[팩트맨]중고명품 거래는 ‘세금 프리’?

2021-10-13 5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수입 시계와 전기 자동차까지.

모두 중고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매물로 올라온 물건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가 고가 제품이나 명품 거래 공간으로 급부상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탈세 루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근거 있는지 따져봅니다.

집에서 안 쓰던 중고품을 팔아서 번 소득도 세금,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 간 거래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거래 횟수도 중요한데요, 옷이나 책 같은 저렴한 상품 거래라도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행위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세무 당국이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업자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팩트맨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접촉한 시계 매입자도 거래 액수와 거래 장소까지 정한 뒤에야 자신이 '전문 업자'인 걸 밝혔습니다.

[명품 구매업자]
"저희가 전문 업체거든요. 전문적으로 매입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상황이어서. 연식하고 그런 것 좀 받아야 되거든요."

현행 세법에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장태민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